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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방송 전후 판촉비용까지 전가…공정위, GS리테일에 16억 철퇴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속한 판매촉진 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실시한 뒤 비용을 전가한 GS리테일에게 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혼합 수수료 방식에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 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 수익을 얻게 된다. GS리테일은 판매촉진 행사를 납품업자와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했지만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 합의서에 방송시간 만을 기재했다.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 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대 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GS리테일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판촉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른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적용해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GS리테일 관계자는 "방송 시간 전후에도 동일 방송에 대한 주문이 가능한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유감"이라며 "최종 의결서 수취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8 14:54
산업

유통업체 수수료, TV홈쇼핑이 제일 높아…CJ온스타일 34.1%로 최고

국내 주요 유통업체 가운데 CJ온스타일이 지난해 가장 높은 수수료를 납품업체에 떼 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34개 업체에 대한 2021년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질 수수료율 1위는 TV홈쇼핑(29.2%)이었다고 23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순이었고 온라인 쇼핑몰은 10.3%로 가장 낮았다. 실질 수수료는 1년간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추가비용(판매촉진비)을 더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홈쇼핑 업체 7곳을 포함해 전체 유통업체 가운데 가장 수수료율이 높은 곳은 CJ온스타일(34.1%)이었다. CJ온스타일의 실질 수수료율은 순위가 가장 낮은 공영 홈쇼핑(19.8%)보다 무려 14.3%포인트 높았다. 다른 업종별 실질 수수료율을 들여다보면 백화점은 AK플라자(20.2%)와 현대백화점(20.0%)이, 대형마트는 홈플러스(19.1%), 이마트(18.8%), 롯데마트(18.2%)가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은 뉴코아아울렛(18.8%)이, 온라인쇼핑몰은 쿠팡(29.9%)이 가장 높았다. 다만 쿠팡은 수수료가 없는 직매입 거래가 96.8%로, 판매수수료율을 산정한 특약매입 거래 비중은 3.2%로 낮았다. 수수료 거래가 대부분인 TV홈쇼핑·백화점·아울렛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의미다. 명목 수수료의 경우에도 TV홈쇼핑(34.3%), 백화점(25.4%), 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17.4%), 온라인쇼핑몰(16.8%) 순으로 높았다. 명목 수수료는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값을 말한다. 각 업태 내 정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9.3%), 신세계백화점(26.9%), 이마트(21.9%), 뉴코아아울렛(22.2%), 쿠팡(24.4%)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중견납품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율 차이도 TV홈쇼핑이 가장 컸다. TV홈쇼핑은 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 받는 실질 수수료율이 30%인 반면, 공시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겐 22%를 매겨 8%포인트 차이가 났다. 아울렛·복합쇼핑몰(7.5%), 백화점(3%), 온라인쇼핑몰(3.9%)보다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일방적 비용 전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3 15:11
산업

공정위, 임차인에 '갑질'한 스타필드 제재…과징금 4억5000만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입주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스타필드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하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최대 109일간 지연 교부했다. 이런 행위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또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면 10월부터 11월까지 '오픈행사' '쓱데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 역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약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거래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09 16:59
산업

네이버·쿠팡 이어 SSG까지…이커머스에 돋보기 가져다 대는 공정위, 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이커머스 업체를 향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요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잇따라 현장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불공정 약관 조항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등 고삐를 조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온라인 쇼핑 업계가 외적 성장과 함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위법 여부를 면밀하게 따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23일까지 예정된 현장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납품 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확인 중으로 알려진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 업체가 상품 판매대금을 매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사전에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3.8%로 평균(1.5%)보다 높았다.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역시 온라인쇼핑몰(2.2%)이 평균(1.2%)을 웃돌았다. 비단 SSG닷컴만의 일은 아니다. 공정위의 칼날이 이커머스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마켓컬리를 납품업체 상대 갑질 의혹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서 네이버와 인터파크,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파크와 11번가, 지마켓, 쿠팡, 티몬 등 5개사에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제재 조항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특히 쿠팡과 네이버 등은 회사의 판매자 게시물에 대한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용자 저작물을 서비스 종료 후에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이커머스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생필품은 물론 먹거리까지 온라인 쇼핑을 통해 이뤄지면서 국민의 삶은 물론 경제 전반에 중요한 산업군으로 떠올랐다. 거래액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네이버쇼핑의 거래액이 27조원, 쿠팡 22조원, SSG닷컴이 24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빅3의 총 거래액만 73조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 신임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SSG닷컴 외에도 거의 모든 이커머스 사업자는 물론 업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껴가는 곳이 별로 없을 정도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2 08:09
경제

코로나로 날개 단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도 확 올렸네

유통업계 전반에서 판매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9일 백화점과 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아울렛‧복합쇼핑몰 및 편의점 등 6대 유통업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이 따르면 유통업 전반에서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승을 기록했다.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0.4~1.4%p 가량 내려갔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1.7%p 상승하며 10.7%의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쿠팡이 3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 선물이 14.0%, SSG.COM이 9.6% 순이었다.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판매촉진비·물류배송비·서버 이용비·기타 비용 등도 온라인쇼핑몰이 높은 편에 속했다. 거래액 대비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한 추가 비용의 비율은 편의점 7.2%, 온라인몰 4.9% 순이었다. 거래액 대비 판매촉진비의 비율은 온라인몰이 4.3%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이 2.3%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판매수수료와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 공개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09 12:00
경제

GS리테일, 납품업체 돈은 내 돈?…SSM업계 최대 과징금 54억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슈퍼 운영사 GS리테일이 한우납품업체에 '발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5%를 매입액에서 공제해 38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000명이 넘는 납품업체 직원을 마음대로 부리는 등 '갑질'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SM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다. 2위는 22억3000만원이 부과된 롯데쇼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간의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를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나 운영하고, 연간 소매업 매출이 8조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래한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해 총 38억85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이 뗀 발주 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장려금은 납품업자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도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또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총 1073명을 약정 없이 파견받아 근무하게 했다. 여기에 납품업체들과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100만개가 넘는 상품을 반품하고, 140만개가 넘는 상품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처리하게 하도록 하는 위반 행위도 저질렀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납품받은 상품은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금지하고 있다. GS리테일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353억원을 수취하기도 했고, 축산납품업자들에게는 약정에 없던 행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해 판매촉진비를 부담시키기도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4 12:00
경제

공정위, '판매촉진비 갑질' 홈플러스 제재…과징금 4억6800만원

홈플러스가 판매촉진행사 때 납품업체에 서면약정서를 사전 발급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수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또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자에게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판촉비 전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에 앞서 납품업체와 판촉비를 약정한 뒤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건은 양 사의 거래 담당자가 행사 시작 전에 ‘확인 서명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발생한 단순실수로, 약정서식 체결 지연이 위반사항의 전부”라며 “협력업체들에게 기 합의된 판촉비용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전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 담당자 실수 및 지연 등 시스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4.05 13:32
연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광고비 떠넘기면 최대 5억 과징금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한다. 새 지침은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기부금·협찬금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쇼핑몰이 판매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판매촉진과 관련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는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당 반품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법 위반 유형도 추가됐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 수수료를 모두 전가하는 행위,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어긴 사례에 해당한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자가 배송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서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검색 결과에서 해당 업자의 물건을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관련 예시로 넣었다. 새 지침 적용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침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된 가이드라인 적용 기간이 끝난 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 조항은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1.31 14:50
경제

납품업체 '갑질' CJ오쇼핑…대법, 과징금 42억 확정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은 CJ오쇼핑이 대법원으로부터 40억원대 과징금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오쇼핑이 2012~2013년 140여 개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판매촉진비용을 이들에게 떠넘겼다고 봤다. CJ오쇼핑이 서면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수수료가 낮은 전화 주문 대신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해 납품업체들에 더 큰 비용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CJ오쇼핑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냈다. 과징금 등 공정위의 제재는 1심 효력을 지니는 만큼, 곧바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을 하며 총 판촉비의 99.8%를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한 이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할 때도 현행법상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다만 공정위 의결 사항 중 일반적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 시간별 가중치를 반영한 TV 수수료율이 모바일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며 "모바일 판매가 반드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06 11:23
경제

사전약정 없이 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공정위, 과징금 2억2200만원 부과

롯데마트가 판매촉진행사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서를 사전 발급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약정서 없이 1+1 판촉행사를 실시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억2000만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면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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